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총선 공천 물거품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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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당 명예 실추”
太는 3개월 정지…사퇴 감안 징계 수위 낮춰
8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한 태영호 최고위원(왼쪽)과 김재원 최고위원. ⓒ연합뉴스
8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한 태영호 의원(왼쪽)과 김재원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이 물 건너갔고, 태 의원은 윤리위 개최 전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날 오후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약 4시간 동안 윤리위 4차 회의를 가진 후 나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를 밝혔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둘의 징계 사유는 각각 세 가지로 꼽힌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이 사유가 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주장과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 종교단체 JMS에 빗댄 “Junk Money Sex 민주당” 발언, 그리고 ‘공천 개입 녹취록’ 등이 문제가 됐다.

황 위원장은 위와 같은 사유를 지적하며 “(두 사람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당초 두 사람 모두에게 최소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의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이처럼 관측됐다.

하지만 태 의원의 경우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점이 참작돼 징계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태 의원은 오는 8월 복귀해 총선 공천에 도전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앞서 지난 8일 황정근 윤리위원장도 언론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번 징계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이 이번 징계 결과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최근 김 최고위원이 측근들에게 중징계를 받을 경우 불복 절차를 밟아나갈 거란 뜻을 내비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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