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는 3개월 정지…사퇴 감안 징계 수위 낮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이 물 건너갔고, 태 의원은 윤리위 개최 전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날 오후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약 4시간 동안 윤리위 4차 회의를 가진 후 나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를 밝혔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둘의 징계 사유는 각각 세 가지로 꼽힌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이 사유가 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주장과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 종교단체 JMS에 빗댄 “Junk Money Sex 민주당” 발언, 그리고 ‘공천 개입 녹취록’ 등이 문제가 됐다.
황 위원장은 위와 같은 사유를 지적하며 “(두 사람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당초 두 사람 모두에게 최소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의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이처럼 관측됐다.
하지만 태 의원의 경우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점이 참작돼 징계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태 의원은 오는 8월 복귀해 총선 공천에 도전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앞서 지난 8일 황정근 윤리위원장도 언론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번 징계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이 이번 징계 결과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최근 김 최고위원이 측근들에게 중징계를 받을 경우 불복 절차를 밟아나갈 거란 뜻을 내비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