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비로소 법 테두리 안으로”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11 1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 정의·사업자 의무 등 규정
여야 합의로 통과…이르면 25일 본회의 처리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이 통합·조정됐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무위는 지난 소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것은 1단계 법안으로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부대의견도 포함됐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결된 법안에 부대의견 내용이 많다"며 "금융위원장은 부대의견 등을 숙지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만큼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