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35억원’ 금융계좌 동결…하나·삼성證 미수금 회수 목적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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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미수금 32억9000만원에 달해
미회수시 증권사 손실로 회계 처리
개인 투자자 미수금, 분활 상환 제안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의 금융기관 계좌를 가압류했다. 라덕연씨가 증권사에 갚아야 할 약 35억원 가량의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0일 라씨에게서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대금 약 32억9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35억원 가량에 달하는 라씨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법원은 '하나은행 등 시중 5곳 은행에 개설된 라씨 예금을 각각 6여억원씩 가압류한다'고 했다. 삼성증권도 지난 4일 미수채권 1억8000만원에 대해 라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모두 가압류했다.

증권사들은 현재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 급락 사태와 CFD 반대매매로 인한 미수채권을 대거 떠안을 처지에 놓여 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채무가 생기는 CFD 구조상 투자자의 손실 정산 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채권은 보통 증권사가 떠안게 된다. 주가 급락으로 인한 CFD 관련 미수금을 증권사들이 먼저 손실로 떠안고 추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일부 증권사들은 라씨뿐 아니라 폭락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들이 보유한 미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수금 분할 상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미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증권사 손실로 회계 처리된다. 이번 사태로 증권사별 손실 규모가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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