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2심도 일부 승소…“지나친 모멸적 표현”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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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前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 상대 손배소
1심 이어 2심도 정 전 대변인 700만원 배상 판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37)씨 ⓒ 문준용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공개했던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심은 모두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문준용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제작·공개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진행된 공판에서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 하단에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활용해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정 전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해당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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