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사이에 숨겨 인천공항 통과…2억원대 마약 밀반입한 일당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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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가격 부풀려 판매
경찰이 베트남에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2억원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베트남에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2억원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2억원대 마약을 몸에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업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부터 케타민 308g, 대마 450g 등 시가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기고 밀반입 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1g당 5만원 가량인 케타민을 국내에서 50만원으로 10배 부풀려 판매했다. 이들이 재판매 한 마약류들은 서울,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유통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구입자들과 접촉한 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제공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자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마약 밀수책들의 범죄수익금 2억1000만원을 압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또한 엑스터시 203정, 대마 450g 등도 압수했으며, 베트남 현지의 마약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항과 세관 등에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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