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영구 미스터리로…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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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은닉미수만 ‘유죄’…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아무개씨가 2021년 4월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아무개씨가 2021년 4월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서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아무개(50)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 사망한 3세 여자 아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에는 친모로 알려진 석씨 딸 김아무개(24)씨의 아동학대와 방치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 석씨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친딸 김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유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도 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에서 석씨는 "출산을 한 적이 없고, 아이 바꿔치기도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석씨가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추정됐던 김씨의 친딸, 석씨의 외손녀 행방과 공범 등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1심과 2심은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석씨가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석씨는 구속 이후 2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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