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부인 등 명의로 구입
업무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H 직원 A씨가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2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경북 지역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250여㎡를 자신의 처와 지인 등 4명의 명의로 975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토지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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