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선고…“대단히 잔혹”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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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해 후에도 일말의 양심 없이 경제적 욕구 실현만”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카드대금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동거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다”며 “동거녀를 살해한 뒤 온수로 사체를 씻어 응고를 막고 찾을 수 없도록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거녀 살해 후 4개월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20분 만에 아령으로 내리쳐 살해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와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명품 커플링을 구입하거나 여자친구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다. 일말의 양심도 없이 자신의 경제적 욕구 실현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고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며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현재까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에도 자신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해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나의 죄에 대한 변명은 없다. 나에게 중형을 선고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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