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건당 1000원에 팔렸다”…대부중개업체 대거 적발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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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7곳 합동점검
고객 주소·연락처·직장·신용점수 등 판매
ⓒ연합뉴스
22일 금융감독원과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2~21일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 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최근 급전을 찾는 이들과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헐값에 판매하거나 불법 대출 업체 광고를 대행했다가 대거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2~21일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 플랫폼 7곳(대출고래, 대출나라, 대출브라더스, 대출세상. 돈조이, 머니투머니. 365헬프론)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부업체 관리 감독의 경우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원회·금감원 담당,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돼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총 8775곳 중 금융위 등록 952곳(10.8%), 지자체 등록 7823개(89.2%)로 집계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대부중개 업체는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는 건당 1000~5000원에 판매됐다. A업체는 고객들의 개인 식별 정보(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 등)와 신용정보(대출·연체 이력·신용점수 등)도 보유 중이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A업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불법 대출업체의 광고도 게시했다. 금감원과 경기도청 등은 이들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D·E·F대부중개 업체는 제삼자로부터 해킹을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했던 특정 대부업체가 중개업체를 해킹해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해 왔던 것이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합동 점검반은 이들 업체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합동점검반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 및 기법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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