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공사장서 20대 근로자 추락사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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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서포트 설치 작업 중 7m 아래로 추락
아파트 공사 현장 근로자(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연합뉴스
아파트 공사 현장 근로자(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 고용당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5분께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A(25)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가설재인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 설치 작업 중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저 숨을 거뒀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이다.

작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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