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는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25 10: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고 혐의 상당 부분 인정”
유아인 “법원 판단에 감사…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아무개(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아인은 구속영장 기각 후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심경을 이야기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날아온 500mL짜리 페트병에 등을 맞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최씨 등 유아인의 주변 인물 4명도 계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