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딸 추행해 극단선택케 한 50대에 ‘쌍방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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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직후 “내가 왜 유죄” 난동…檢 “전혀 반성 안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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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추행 및 폭행해 극단선택으로 이끈 50대 남성이 1심 형량인 징역 5년에 불복 항소한 가운데 검찰 또한 쌍방 항소로 맞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측은 남성 A(57)씨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검찰의 이번 항소 결정엔 A씨가 반인륜적 범행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유가족이 더 강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실제로 A씨는 1심 선고공판 직후 재판부를 향해 “내가 왜 유죄냐” 고성을 지르는 등 법정 소란을 피운 후 이튿날 불복 항소했다.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약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친딸인 B(21)씨에게 ‘밥을 사주겠다’면서 수 차례 설득한 끝에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틀어쥐거나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후 피해자 B씨는 작년 초 경찰에 친부 A씨를 신고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신고 녹취에서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는 진술을 남겼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11월경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 “엄마가 끝까지 싸워줘”라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1심을 담당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선고공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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