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하다며 아령으로 동업자 때려 죽인 30대…징역 17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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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살인에 미필적 고의 있어”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업무 미숙을 이유로 동업자를 아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1심보다 가중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상해치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동업관계의 B씨가 업무가 미숙하다며 아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신에 타박상과 근육 파열,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으며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SNS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나 2021년 함께 노래방을 개업했다. 하지만 노래방은 문을 연지 두 달만에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했고, 이들은 2022년 2월 다시 식당을 개업해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업무 미숙과 수익창출이 나지 않는 점을 들며 B씨에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에 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부당함을 행사하기도 했다. 후 B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착취 대상으로 삼고, 긴 시간 강도높은 폭행을 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망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나 피해자를 착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참회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역시 없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고의적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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