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5.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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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 심각한 위반…한·미·일 공조로 대응할 것”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하는 북한 김정은 ⓒ연합뉴스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하는 북한 김정은 ⓒ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29일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인공위성을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우리 정부와 군과의 통신성을 일방적으로 끊고 우리 측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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