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기재부, 넥슨 2대 주주 됐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5.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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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후에도 유족 지분 70% 상당…매각설 진화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 본사 ⓒ시사저널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 본사 ⓒ시사저널

지난해 2월 사망한 넥슨 창업주 故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지분의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넥슨그룹 지주회사 NXC는 31일 기재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유족인 이정현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유 이사와 두 딸의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유족이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배경에 대해 NXC 측은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유족은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6조원 대의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된 터라, 게임업계 안팎에선 유족이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유족이 지분 30% 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매각설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물납 이후에도 유 이사와 두 딸 등 유족이 70% 상당의 지분율을 유지해 NXC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NXC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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