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15만원 ‘집단 성행위’…업주는 유죄, 손님은 무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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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행위’ 주선한 업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1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방문객을 예약받은 후 1인당 10∼15만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입장한 이들에게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을 마련해 줬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되고,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당시 클럽에 있던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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