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전담’이야”…10대에게 대마 건넨 마약상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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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들이 마약류 ‘유통계획’ 작성…“지인들 손님으로” 등
흡연 거부자 협박하기도…경찰, 흡연자 4명은 피해자로 판단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미성년자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흡연케하고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1)씨 등 유통 조직원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서 합성 대마를 구입해 흡인한 혐의를 받는 18명(2명 구속) 또한 함께 입건됐다.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총 11명으로, 유통 혐의 2명과 흡입 혐의 9명이다.

A씨 일당 4명의 경우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지난 3월 대마 유통계획을 수립, 지인들에게 합성 대마를 유통 혹은 흡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 대마 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 등 여타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도 함께다.

총책격인 2명의 경우 각각 21세, 19세였고, 모집책 역할인 2명은 15세 고등학생이었다. A씨 일당이 수립한 유통 계획엔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 등의 구상이 담겼다.

A씨 등은 지난 3월말 텔레그램을 통해 500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를 구매, 지인들을 끌어들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단순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18명 중 9명은 미성년자였고, 이 중엔 중학생도 있다.

A씨 일당은 합성 대마 흡연자들 중 일부가 흡연을 거부하자 협박해 강제 흡연시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경찰은 합성 대마라는 사실을 모른 채 흡연하거나, 일당의 협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은 피해자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A씨 일당이 추가범죄를 저지르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합성 대마를 피우는 영상을 촬영 및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하거나 조건만남을 시키려 하는 등 2차 범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고교생들이 합성 대마를 구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추적한 끝에 A씨 등 검거에 성공했다. 일당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마 유통계획 자료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충남 천안 모처에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다만 해당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해당 파일을 찾아내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합성 대마를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에서 구매한 점을 확인, 마약 유통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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