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취지, 고용효과가 아닌 노동자의 ‘생활 안정’”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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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소장 “최저임금 생산성 효과 등으로 부정적 고용효과 상쇄”
이정아 부연구위원, 적정생계비 기준 인상 제안…1만3627원 계측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000원 운동본부'의 '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000원 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7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는 최저임금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꼽고 있다. 그러나 노사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법적 근거보다는 계산식(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저임금이 임금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됐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부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존재하지만,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다"며 "부정적 효과도 생산성 효과와 중장기 효과 등을 고려하면 상쇄된다는 결과가 주류"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인 적정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정 생계비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핵심 준거로 적정생계비를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정치적인 쟁투로 만드는 불합리한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원 수와 자녀 수 등 가구 유형을 고려한 적정생계비와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84.4%)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1만3627원으로 계측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다만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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