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曺 “부당한 결정에 항소”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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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13일 조국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조국 측 “서울대의 성급·과도한 조치에 유감…권리·명예 지킬 것”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1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대 홍보팀의 공지 문자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선 이날 조국 교수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돼 이듬해 1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즉각 입장문을 내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의 사유로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21-1부에선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라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 논의는 지난 2월부터 급물살을 탔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1심의 실형 선고 결과가 이때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대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며 “징계 절차도 사법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 조사를 명령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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