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비정한 母, 징역 7년6개월 선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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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모,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 혐의 전 남편 징역 2년4개월 선고
2022년 12월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생후 15개월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은닉해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서아무개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생후 15개월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은닉해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서아무개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5개월인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수년 간 김치통 등에 보관해 공분을 산 30대 친모에게 징역 7년6개월이 선고됐다. 공범인 전 남편에겐 징역 2년4개월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서아무개(35)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죄목별 형량을 보면 아동학대 치사죄에 징역 5년, 사체은닉죄에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에 징역 6개월이다.

또한 재판부는 서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또한 함께 명령했다.

피해아동의 친부이자 서씨의 시신유기 범행 공범인 남성 최아무개(31)씨에겐 징역 2년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서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주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아동의 친부 최씨에 대해선 “교도소 접견에서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사실 은폐 및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당시 아내) 서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약 15개월차인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딸의 시신을 김치통 등에 은닉해온 혐의,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약 600만원의 양육수당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함께다.

서씨는 딸의 사망 전, 당시 교도소 복역 중이던 최씨의 면회를 다니며 피해아동을 장시간 상습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토, 발열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최씨의 경우 출소 후 서씨와 함께 딸의 시신 은닉에 동참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11일 결심공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홀어머니와 두 아이가 있는데, 사회에 복귀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선처를 구한 바 있다. 최씨의 경우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남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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