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3년간 복역 후 출소 한달 만에 무차별 폭행
자신의 짐이 김포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다 직원을 폭행한 홍콩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협력사 직원 2명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콩 영주권자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국내에 체류할 경우 우리 국민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일본에서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가 현지에서 지난 2월 말까지 3년간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당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김포공항에서 환승해 부산까지 갈 계획이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지 않은 채 김포공항에 가서 직원에게 짐을 내놓으라고 따지다가 직원들을 폭행했다.
A씨는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이아무개(31)씨의 뺨을 비롯한 온몸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유아무개(39)씨도 폭행했다. 이씨는 얼굴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유씨는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자 연 2만2813%’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대부업자
주가 ‘82만원’ 찍고 주르륵 …‘오너 리스크’에 발목 잡힌 황제주
과자 7만원, 바비큐 4만원…공분 키운 지역축제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무고 혐의 20~40대 3명 재판行
“제발 가라”던 女부하 성폭행한 국방부 중사,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가족인데 뭐”…10대 사촌에 몹쓸 짓한 30대의 최후
“살인 해보고 싶었다” 20대 여성 살해범의 섬뜩한 자백
‘대장암 4기 투병’ 전여옥의 분노…“암 걸렸다니 좌파들이 좋아해”
“살림만 하라고?”…용산도 인정한 ‘달라진 김건희’
사람마다 다른 ‘과음’의 기준…이런 신호는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