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운영진, 1심서 무죄…“비방 목적 없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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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 전 장관 재산형성 관련 공적 관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 발언을 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가세연 운영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 형성 논란과정에서 비롯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운영진 등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세연 운영진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가세연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가세연 운영진들은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 고소했다”며 가세연 운영진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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