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반납한다…“사회적 논란에 책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0 17: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 취소여부, 오는 7월 말에서 9월 중순 결정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관련 사전 절차에 돌입하자 계획된 의료 봉사활동을 마무리 한 후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복지부 측은 “지난달 조씨에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 측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19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이후에도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과정, 최종 취소 처분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이르면 오는 7월 말에서 9월 중순에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