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정황 모두 검토” 檢, ‘코인 의혹’ 김남국에 뇌물 혐의 적용하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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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매입 경위 및 재산등록 회피 정황 등 전방위 검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이 마브렉스 코인과 메콩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것은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만큼의 시세차익을 봤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혐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한 혐의 유무나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 해 5월6일 빗썸에 상장돼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가격이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상장된 메타콩즈의 메콩코인(MKC)을 4억원어치 사들여 투자 직후 첫 구매 대비 2.6배 가량 상승해 시세차익을 봤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 상장 시점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구매했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두고 재산등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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