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제시…‘26.9%’ 인상 요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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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근로 기준 ‘月 255만1890원’ 제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등 근거 내세워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현행보다 26.9% 증액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서 제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진행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자위원 측 제시안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월급으론 255만1890원이 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증액된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주요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임금 불평등 해소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제시했다.

다만 근로자위원 측이 제시한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그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다. 사용자위원 측도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9명의 근로자위원 중 하나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면서 “해촉 사유는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31일 전남 광양에서 일명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일 구속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품위 훼손’ 등 이유로 김 사무처장의 해촉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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