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타고 제트스키’…깡통주택으로 전세 보증금 310억 가로챈 일당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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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세 사기 일당 91명 붙잡아 20명 구속
시세 부풀려 전세 보증금 올려 받은 뒤 가로채…환수 추진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붙잡아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인 20대 A씨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붙잡아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인 20대 A씨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 주택'을 유통해 전세 보증금 등 3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부는 고급 외제 스포츠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붙잡아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범죄조직 결성을 주도한 7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은 시세를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는 이른바 '업(UP) 계약서'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비싸게 받은 후 차익을 나눠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컨설팅업체 A조직 소속인 이들은 무주택자들에게 한 채당 명의대여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깡통주택의 허위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과 공모해 아파트보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보다 30% 이상 높게 매매계약(UP 계약)을 했다.

무주택자들에게 명의대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매수인 역할을 맡게 하고, 허위로 올린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자체적으로 모집한 허위 매수인에게 부풀려진 가격에 팔아 매도자에겐 실거래가격만 주고, 나머지 차액(1채당 2000만~8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허위 매수자는 대부분 울산에 거주하는 61명으로, 건당 100만원을 받았고, 사례비로 7000만원을 받은 명의 대여자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깡통전세를 끌어안은 허위 매도인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식당 종업원, 주점 직원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는 120명인데, 이 중 27명은  나이 등 문제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에 대한 구제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93명에게 전세금 전액(총 18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해 피해를 봤다. 이들 조직은 세입자를 모집할 때 'HUG가 전세 보증금을 100% 보증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조직원 중에는 120채의 깡통주택을 소유하고,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피의자도 있다. 피의자 A(25세)씨는 범죄수익금으로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제트스키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부동산 55채(시가 95억원)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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