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힘겨루기 1만620원 VS 9785원…‘835원’ 격차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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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안 되면 표결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팻말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팻말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막판 합의가 시작됐다. 노사 간 격차는 835원이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최종 임금 수준은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판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으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고 이런 속도는 G7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노사가 평행선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의 수정안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중재안을 마련한다. 지난해에도 심의촉진구간 중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표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부가 내달 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미 지난달 29일까지였던 현행법상 최저임금 법정 심의‧의결 기한은 지났다. 이의제기 등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날이나 19일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날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면,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20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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