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110일 논의해 2.5% 올렸다…내년 최저임금 9860원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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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원 오른 ‘시급 9860원’ 확정…월 206만740원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팻말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팻말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이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표결로 결정됐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16시간 동안 격론을 펼치며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최종 협의에 실패했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시했으나 14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노사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에 걸쳐 진행돼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최장 기록은 2016년의 108일이다. 최초 격차는 노동계 요구안 1만2210원 대 경영계 9620원으로 2590원에 달했다.

역대 최장기간 협의 여파로 최임위와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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