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민 “홍준표, 광역자치단체장이면 솔선수범 보이는 게 상식”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7.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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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속 골프’로 제명된 전례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폭우 속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광역자치단체장이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가 홍 시장의 골프 논란에 대해 징계 개시안을 직권상정한 데 대해 “우리 당의 윤리강령 등을 보면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사해행위, 유흥, 골프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홍 시장의 경우 수해 과정의 골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당 윤리위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우리 동네는 괜찮다’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겠나”라며 “특히 대권 주자까지 지낸 당의 원로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2006년 한나라당 당시 홍문종 전 경기도당위원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를 묻자 “과거 수해 봉사 과정에서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받았던 예들도 있다”며 “윤리위가 복합적으로 과거 전례와 형평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 관련 징계개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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