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수석, 법적절차 무시하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 실행”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1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에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며 압박하고,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김 전 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월성원전 불법 가동 중단 과정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이 대통령 비서실 에너지전환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며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등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9월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폐쇄를 강행한 혐의(배임교사 등)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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