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노래방서 보좌관 강제 신체접촉…성관계 요구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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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에 적시된 ‘강제추행’
피해자 면직시키려 위조 사직서 제출도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박 의원의 공소장에는 당시 강제추행이 벌어진 구체적 상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9일 보좌관 A씨, 비서 B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경 박 의원은 노래주점에서 B씨를 잠시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 A씨와 단둘이 대화를 하다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란 A씨는 박 의원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강하게 거부했지만 박 의원은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박 의원은 A씨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려 하자 함께 차에 타라며 강권했고, A씨는 마지못해 박 의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함께 이동했다.

차에서 먼저 내린 박 의원은 A씨의 손목을 붙잡으며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고 말했고, A씨가 거절하자 또 다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안이 불거질 경우 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신고 사실을 인지한 박 의원은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며 “그 일환으로 그를 일단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5월12일 의원 총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박 의원을 제명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한편, 박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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