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前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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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통위의 심의·의결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지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해당 사안으로 기소되면서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할 경우 방통위 심의 및 의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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