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비극’에…‘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7.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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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학생인권조례 겨냥 “불합리한 교권 침해 조례 개정”
與도 호응…“교권 침해 조항 개정 또는 폐지 추진”
7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쓰인 메모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7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쓰인 메모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수술대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당도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교권 강화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여당도 호응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을 비롯한 교육계 일각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학생 인권 보호 대책을 없앤다고, 교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책의 취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대립적으로 바라보고 학생 인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는 우려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24일 기자회견문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려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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