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들’ 판치는 대한민국, 사형제 부활할까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8.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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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기승에 잇단 칼부림 예고글…경찰 수사
마약범까지 활개 치자…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데 이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까지 등장하면서다. 잔혹한 사건‧사고가 사회 뉴스란을 도배하자 시민사회 일각에선 ‘사형제 부활’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모습이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연합뉴스

‘칼부림’에 ‘마약 뺑소니’까지…흉악범 활개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5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광장과 인근 AK플라자 쇼핑몰 일대에서 A(23)씨가 차를 몰고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5명이 차에 치였고, 쇼핑몰 이용객 등 9명이 흉기에 피습 당해 사상자만 14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구속송치)의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데 이어 또다시 대량피해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명의 게시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오리역과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특정했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 및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차량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흉기 난동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이, 마약 범죄도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급기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는 ‘마약 뺑소니’ 의심 사고까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전날(2일) 오후 8시10분께 운전을 하던 중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당초 마약·음주 혐의를 부인했으나,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 이후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가해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와 함께 여유롭게 웃으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경찰서에 방문한 저와 제작진이 직접 목격하였습니다”라는 목격담을 전하며 대중의 공분을 불렀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노한 시민…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안으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26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현재 사형제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 집행 대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형법 제72조에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3분의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유기수는 잔여 형기가 10년이 넘게 남았다면 가석방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이로 인해 장기 유기형을 선고 받은 이들보다 중한 형을 받은 무기수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가석방 심사에 오르는 모순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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