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299건…“기강 해이 심각”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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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내부 징계 2배 이상↑…올해 8월까지 24건
22건 재판 넘겨져…뇌물·음주운전 등 형사 처벌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아 최근 5년간 내부 징계만 3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이다. 전체 건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올해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 때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은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징계 사유에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있었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사태까지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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