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롤스로이스男 석방’ 논란에 “수사 완결성 위한 결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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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검사서 향정신성의약품만 확인…마약류는 안나와”
ⓒ유튜브 '카란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경찰이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건의 가해 운전자 신아무개(28)씨를 석방한 후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씨의 현행범 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신씨가) 3일 전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전화를 해왔다”면서 “3일 정도면 약물 성분이 빠지지 않았을까 해서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영장 청구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검사를 의뢰했는데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결과가 나왔다”면서 “마약류는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씨가 선임한 변호사의 ‘신원보증’이 석방 결정에 주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변호사가 신원보증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변호사보다는 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신씨의 약물 처방이 적법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 마약 사건으로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혔다.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도 확인됐다. 다만 신씨 측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신씨를 체포한지 약 17시간만에 그를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선임한 변호사의 신원보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 측에도 비판이 쇄도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틀후인 11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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