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현장 이탈한 혐의…“사고 인지 못해”
수영연맹 “피해자에 병원비 지급하고 합의했다”
수영연맹 “피해자에 병원비 지급하고 합의했다”
한국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 선수가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오후 7시35분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노인 B씨를 차량 사이드 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본 황씨는 사고 발생 약 30분 후 다시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왔다.
황씨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를 낸 것 같은데 인지를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입건 전 조사 단계여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일단 유선을 통해 황선우 선수로부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해 횡단보도를 지났고, 처음에는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가 백미러가 파손된 걸 확인한 뒤 (사고를 인지하고)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사고 경위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하고 합의했다. 합의까지 했으니 처음 알려진 대로 '뺑소니' 같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수영 경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연맹 징계로 인해)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가한 일까지 있지야 않겠지만, 관련 규정과 내용을 확인해 정리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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