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금리 2.1%→2.8%…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도 인상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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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7개월 만에 0.7%p 인상…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 청약 시 가산점으로 인정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의 추가 금리 인상이다. ⓒ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간 2.1%에서 2.8%로 인상한다. 동시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 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의 추가 금리 인상이다. 우대금리 1.5%p가 가산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동일하게 0.7%p 올라간다.

정부는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올리기로 했다. 정부 대출의 일환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각각의 0.03%p씩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의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조정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청약 통장 보유자를 위한 금융·세제 혜택은 더 많아진다.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최고 0.2%p에서 0.5%p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되던 기존 금리에서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의 우대금리를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청약 통장을 해지한다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대출 우대금리 변경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납입분부터 바뀐 범위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화할 때,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점수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더 높일 수 있다. 일례로, 본인이 청약 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이 청약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의 2분의 1인 2년(3점)을 더해 총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커진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범위 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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