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이후 전관업체와 계약 전면 취소한다…648억 규모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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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이후 입찰공고·심사 절차 진행 건 절차 중단
LH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퇴직자 및 전관업체 DB 구축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이다. 이 기간 체결한 계약은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LH가 용역 업체와의 통화 및 임원 확인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31일 이후 입찰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으로 892억원 규모다. LH는 심사·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는 모두 공고 취소를 할 계획이다.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와 함께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관업체의 용역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다.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면 퇴직자들의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LH는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도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종합해 오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건설산업 제 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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