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꼼수인상’ 막는다… 원룸도 관리비 항목별 금액 표기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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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목적으로 월세 내리고 관리비 올리는 편법 방지
관리비 월 10만원 이상 주택, 세부 내역 의무 공개
21일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소규모 주택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간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서 일부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그간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사용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개되는 관리비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다음 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발맞춰 서비스를 시작하고, 관리비 비교 기능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매물 중개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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