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근길 참변 당한 신림 피해자…“공무상 재해·순직 처리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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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순직 처리 촉구하며 “천인공노할 범죄 규탄”
서울시교육청 “공무상 재해 처리 되도록 적극 지원”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교원단체가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강간살인을 당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 인정,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애도 논평을 내고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밝혔다.

이어 “교직원 연수 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에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 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자체는 각 지역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조치 및 그에 따른 책임 문제를 정확히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7일 교내 연수 업무 차 평소 자주 이용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던 중 피의자 최아무개씨의 공격을 받았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이용해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오후 사망했다.

A씨의 빈소를 찾은 조희연 교육감은 “고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오늘 관할 지역청을 통해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며 “공무상 재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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