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폭행’이 전부 아니었다…부검서 ‘질식’ 소견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2 10: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 사인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경찰, 23일 신림 강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아무개(30)씨가 8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 시신 부검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 소견이 나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피의자 최아무개(30·구속)씨가 범행 당시 A씨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피해자가 머리를 폭행 당해 두피 바로 아래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7일 범행 현장에서 위독한 상태로 구조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만인 19일 오후 결국 숨졌다.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8월17일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를 받은 뒤 A씨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너클을 구입했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너클 폭행과 함께 부검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분석하는 등 행적을 파악해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씨는 범행 전 성범죄 관련 기사를 찾아봤던 것으로 전해진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 "1차 소견이긴 하지만,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벽 유족과 동료,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씨 발인식이 엄수됐다. 피해자는 현직 교사로 교원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