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2자녀 가정도 공공주택 ‘특공’ 신청 가능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23 16: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 요건 10%p 완화
청약 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올해 8월 삼성물산이 서울 동대문구에 공급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단지에 청약통장 3만7000여 개가 몰렸다. ⓒ 연합뉴스
올해 8월 삼성물산이 서울 동대문구에 공급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단지에 청약 통장 3만7000여 개가 몰렸다. ⓒ 연합뉴스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자녀가 둘인 가구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요건 완화는 앞서 정부가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 가구만 받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한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 이후로 분양 공고가 나오는 공공 주택부터 적용이 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자녀수 항목의 배점은 최대 40점으로,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 가산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이 가산됐다. 다자녀 기준 변경으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불리한 여건에 놓이지 않도록 2자녀와 3자녀 간에 10점이란 배점 차이를 뒀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3월 밝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올해 3월28일 이후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공공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p)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점수에 반영키로 했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p까지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같은 상황에서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뽑는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감안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

일례로,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를 원한다고 했을때, 현재는 청약 과정에서 1∼2인 가구와도 경쟁을 해야 한다. 이를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