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아동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 “젊다는 이유만은 아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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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동 의제강간범 항소심서 ‘징역 10→7년’ 감형
이균용 “권고형 범위에서 신중하게 형량 정해”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8월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8월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는 논란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입장문에서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천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권고형 범위인 징역 4~10년8개월을 고려해 (항소심 형량을) 도출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020년 11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아동을 총 3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 대화를 나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제대 이후에도 SNS를 통해 알게된 2명의 아동에게 음란 사진 등을 전송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범행은 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행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A씨에 대한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범죄들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아직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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