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후폭풍…시장선 “리스크 해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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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 누락’ 논란 GS건설에 최고 수위 처분 추진
주가는 혼조세…“불확실성 일부 해소” 분석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법정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추진된다. 그러나 시장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GS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57%(360원) 오른 1만4369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에는 4.00% 떨어진 1만3400원까지 내려갔으나, 이내 회복세로 돌아선 흐름이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막대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공사는 수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서다. GS건설 측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본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가에선 당국의 이번 처분을 두고 “리스크는 해소됐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영업정지 이외 추가 제재는 나오지 않은 데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서는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이 없어 최대 리스크는 해소된 것”이라며 “영업정지기간 내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영업정지 유예가 가능하고 기수주 현장의 착공은 정상적으로 가능해 행정처분에 따른 단기 실적 훼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신규 수주가 불가하고 이미 계약한 현장의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미 한 차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불확실성을 주가에 반영해 놓은 만큼, 확장되고 있는 신사업 부문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중기적으로 주가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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