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2451억원 투자 손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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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올 1월까지 잠정 누적 투자손실 규모
국민연금 “손실 원인 다양…합병 요인만으로 손익 산정 어려워”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 6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손해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합병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투자에서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합병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투자에서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한 후 국민연금은 올 1월 말까지 8년 간 누적 2451억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연도별 손익 현황을 보면, 합병 당해인 2015년에 207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후로도 2016년 1943억원, 2017년 82억원, 2018년 2366억원 손실 등 4년 연속으로 손실 추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9년 처음으로 676억원 어치의 투자 이익을 봤고, 이듬해 5338억원의 이익을 기록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21년에 다시 2398억원 손실, 2022년에도 277억원의 손실을 봤다. 올 1월 한 달간은 672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삼성물산 주식 손익은 시장 환경, 산업 특성, 기업 실적 등의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빚는 결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라는 요인만으로 해당 손익 현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비율 합병에 찬성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절차가 맞물려 빚어졌다는 것이 일련의 사법 절차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삼성 오너가(家)의 승계 작업이 수월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된 것이다. 이는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분명한 손해를 입는 것이었지만, 정권의 외압으로 국민연금이 결국 합병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이 사안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정을 받아내는 사태로까지 확산됐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범죄적 부패에 대한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를 제기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결정하면서 엘리엇에 약 690억원과 법률 비용,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반발해 우리나라 정부는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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