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일 출석 못한다”…檢 “예정대로 출석 기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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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표, 4일에 전체 조사 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일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대표는 1일 수원지검에 “4일 출석은 어렵다”고 다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앞서 출석 요구한 4일에 예정대로 이 대표가 전체 조사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출입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오는 4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4일에 1차로 오전 조사를 받고, 나머지 조사는 9월11일~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은 “4일에 오전 2시간 만 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체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이 대표 측은 이날 오후 “4일 출석은 어렵다”고 번복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지난 주부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혐의로 이 대표에 8월30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지난달 28일 오전,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셋째주’에 검찰 출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에 이달 4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일주일 간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다음달 4일 출석할 것을 유선과 서면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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