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낭떠러지’ 벗어날까…‘만 0세 100만원·만 1세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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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달 지급…만 8세 미만 아동수당 10만원과 별도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가구와 만 1세 아동 가구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매달 지급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가구와 만 1세 아동 가구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매달 지급된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가구는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매달 지급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하면, 만 2세 미만 아동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만 0세에 매월 100만원, 만 1세에는 월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이는 기존에 만 0세와 만 1세에 각각 70만원과 35만원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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