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액 10% 감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9.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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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평가 9년 만에 개편
벌떼 입찰 등 불공정행위 감점 확대
지난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개편된다.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고려해 안전, 품질,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화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의 1년 성적표이기도 한 해당 평가 결과는 국토부가 매년 7월마다 결과를 공시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었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사용된다.

정부는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기존의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늘려 반영키로 했다.

안전 관리 수준평가, 시공 평가, 중대 재해 등의 신규 평가 항목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현재는 2점 이상 10점 미만일 때 공사 실적액의 1%를 감점하지만, 앞으로는 1점 이상∼2점 미만 1%, 2점 이상∼5점 미만 3%, 5점 이상∼10점 미만 5%를 각각 차감하는 등 감점 구간을 세분화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이제부터는 공사실적액의 10%를 감점한다.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도 확대된다. 불법 하도급 감점 항목을 새로이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 포상을 받으면 가점이 주어진다. 또 건설 신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건설 고용을 늘리면 부여하는 가점의 범위를 확대한다.

공사 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이 가해지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비율은 5%에서 30% 커진다. 공사 대금 체불, 소음·진동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 내용도 신규로 포함된다. 하자 보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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