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좋은 시설서 생활하길 바란다” 편지 두고 사라져
제주지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30대 中남성 구속 기소
제주지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30대 中남성 구속 기소
제주에 입국해 어린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사라진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길 바란다'는 편지를 아들 곁에 둔 채 사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에서 깬 B군이 울면서 아빠를 찾는 모습을 서귀포시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다.
그러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들만 혼자 둔 채 떠나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짐 가방과 함께 영어로 쓴 A씨의 편지도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길 원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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